대법, 이흥구 후임 선정 절차 착수…노태악 후임 공석은 아직

정진솔 기자
2026.05.18 15:20
대법원 청사 사진./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다른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2020년 9월 취임했다.

천거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취임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받을 계획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는 아직 대법관 제청 절차도 밟지 못한 상태다. 추천위는 지난 1월21일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그 뒤로 넉 달째 최종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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