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수사·단속 강화…'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양윤우 기자
2026.05.18 16:0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배훈식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38기)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고 과거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합수팀은 검찰 4명과 경찰 7명, 유관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팀장인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경정 1명·경감 2명·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건보공단 12명·국세청 1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금융감독원 1명이 참여한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한곳에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단속에 나서고 수사팀이 자료를 분석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합수팀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해 피의자 재산을 묶어두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를 통한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합수팀의 핵심 수사 대상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겉으로는 정상 의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나 운영자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료나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건강보험금이 부정하게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개다.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563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8.79%로 불법으로 빼간 돈 대부분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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