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대거 인용하면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행위 기간에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일부인용은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에도 파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파업과 준법투쟁을 실행하기는 버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19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