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입주민이 아닌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 나올 법한 우리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A씨는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는 왜 출입 금지 시키는 겁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들 어릴 때 친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했던 경험도 있을 텐데, 한창 뛰어노는 어린이를 출입 금지 시키다니 어른들이 왜 그러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A씨는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물세 아까우니 물놀이 놀이터는 필수로 막자" "관리비도 안 내는데 놀이터에서 놀게 해줄 순 없다" 등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은 "손해 보더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방하자" "세상이 삭막해지는 걸 느낀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 의견에 공감했다.
반면 "다른 아파트 애가 와서 놀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우리 아파트도 들어와서 놀다 다친 애들 부모가 아파트에 보상을 바라서 물놀이터는 외부인 금지다" 등 반대 의견을 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한 누리꾼은 "사고에 따른 책임과 후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외부인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해지고, 여러 이유로 외부인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놀이터를 포함해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갈등은 빈번히 발생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