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이 옷에 손 넣고" 성추행 신고한 군인, 알고보니...휴가 가려 '무고'

최문혁 기자
2026.05.19 14:54
휴가를 가기 위해 선임병을 무고한 육군 상병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내기 위해 선임병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신고한 20대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22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임병 병장 B씨(20)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원 인제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B씨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생활관 안에서 '같이 잘래'라고 물으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아무런 죄 없이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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