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다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나타났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전 비서관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실장은 모두 대통령실 비서실 결재 라인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추가 예산을 요구받은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