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공무집행 방해 등 징역 3년 추가

오석진 기자
2026.05.19 14:27
김용현 전 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형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하고 사용하게 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 등과 범행 이후 태도와 양형사유 모두를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공소사실이 겹친다는 취지다. 또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절차에 항의·저항하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원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감치를 시도했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당시 "추가로 지급받은 비화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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