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예식장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을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처럼 행동하며 답례금 봉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답례 봉투에는 각각 1만원이 들어 있었으며, A씨는 총 17개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답례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전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