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지정 때 '지역 균형발전' 고려한다…교육부 시행령 개정

특목고 지정 때 '지역 균형발전' 고려한다…교육부 시행령 개정

황예림 기자
2026.05.20 19:08
교육부 전경./사진=뉴시스
교육부 전경./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제도화한다. 또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지정 과정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해 추가 행정·재정 지원도 할 수 있다.

지역특화 특성화고는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길러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목고 지정 절차도 손질된다. 현재 교육감이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를 지정하려면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 분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청·지자체·산업계·학계 등 지역 사회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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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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