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김소영 기자
2026.05.20 19:37
지난해 9월6일 충남 보령 천북면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 심리로 열린 A씨(46)에 대한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친오빠인 60대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석했던 B씨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치매와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아내와 B씨 아들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앓고 있던 치매와 만취 상태가 겹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갈등이 누적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로 조카에게 도피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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