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용 복도에서 벌레를 키운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식 SNS(소셜미디어)에는 "바퀴벌레 복도에서 키우는 윗집 이웃"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공용 복도 한쪽에 달걀판과 비닐봉지 등이 담긴 사육용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안에 벌레 여러 마리가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윗집 복도 방화문 뒤에서 바퀴벌레를 키우는 이웃이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잠깐 치우는 척만 하고 다시 복도에서 키우더라. 저희 집에서 나온 바퀴벌레가 윗집 때문인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벌레가 생겼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벌레를 키우는 거였네", "도대체 복도에서 왜 저러나", "살충제 뿌리자", "해충방제업체 불러서 처리하고 비용 청구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영상 속 벌레 정체가 바퀴벌레가 아니라 파충류 먹이용 귀뚜라미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에서 도마뱀을 키운다는 한 누리꾼은 "(도마뱀에게) 밀웜을 주다가 가끔 특식으로 귀뚜라미를 주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심해 배식할 때마다 고역이다. 귀뚜라미를 저런 케이지에서 키워 배식한다는데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등 입주민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