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5명 100차례 '불법 촬영'…전직 경찰관에 징역 7년 구형

홍효진 기자
2026.05.20 21:15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의 신체를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요청했다.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2025년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약 10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피해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첫 수사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파면 조치됐다.

다만 A씨 측은 신고자인 B씨 관련 범죄 증거물 외의 다른 촬영물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 B씨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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