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노예야" 돈 뜯고 나체 촬영한 10대들...2심서 '석방' 왜?

윤혜주 기자
2026.05.22 14:06
대전고법은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군(17) 등 3명의 사건을 가저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을 '노예',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칭하며 수년간 600만원가량을 빼앗은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받아 형사처벌을 피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 등 3명의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1심에서 단기 1년~장기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선처받은 것이다.

A군 등 3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군(17)에게 165회에 걸쳐 총 599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칭했다. 또 게임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B군을 나체 상태로 만들어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불법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 학생들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퇴학 처분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절실한 반성과 사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군 등 3명은 항소했고, 2심은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아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형벌보다 소년 특성을 고려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성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2명은 곧바로 석방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