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운영되는 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 대표인 80대 남성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뉴스1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 대표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센터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보조금법 등에 근거해 특정 사무·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나랏돈이다.
고소장에는 A씨가 센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B씨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1월에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가 B씨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이 적혔다. B씨는 "만지지 마라. 성추행이다"라며 거부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데이트하자"며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적시됐다.
또 A씨가 평소 B씨에게 "오늘 더 예뻐졌다", "사랑한다"며 외모를 평가하고 사적 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가 출근하기 전 인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뒤따라와 "보고 싶어서 왔다", "다정하게 지내고 싶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직장 상급자이고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여서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차량 내부나 혼자 있는 공간을 노린 사적 접근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일 국민신문고와 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