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스타벅스 잘못…잔액 60% 안 써도 전액 환불하라"

윤혜주 기자
2026.05.22 15:59
스타벅스 불매를 인증하는 게시글/사진=SNS 갈무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 탈퇴 및 선불식 카드 환불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현행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협의회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상품 제공 불가, 사용처 축소 등 발행자의 제한적인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표준 약관과 관련 법령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사회적·도덕적 귀책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 근거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타벅스 매출을 가장 적게 올릴 수 있는 추가 소비 방법을 공유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향해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타벅스를 향해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5일 시작된 텀블러 할인 판매 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데이'라고 지칭했다. 또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화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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