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자마자 100만원에 팔아넘겼다...법정 선 미혼모·부부 6명

채태병 기자
2026.05.22 16:13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돈 받고 판매한 미혼모와 부부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돈 받고 판매한 미혼모와 부부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기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명 가운데 1명만 신생아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이들 아이는 입양됐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으로 적게는 약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매매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나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속죄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끔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 등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선고를 오는 8월21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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