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신고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이광만·문광섭)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한 원아의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이후 제보한 학부모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튿날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가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다리로 끄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교육부는 2024년 8월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D)으로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 교직원이 학대 금지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다.
A씨는 교육부가 발간한 '2024학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결정적 증거를 최초 제공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에도 아동학대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교육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이 아동학대 발생 시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외 없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 감경·면제 사유를 규정한 보육사업 안내는 상위 법령은 구 영유아보육법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