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폭로' MC몽, 사실이어도 문제?...변호사 "실형 가능성 있다"

박다영 기자
2026.05.26 14:03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통해 배우 김민종 등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통해 배우 김민종 등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6일 방송된 YTN FM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MC몽의 폭로에 대해 다뤘다. 이성호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MC몽의 폭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저격 발언에서 욕설, 비하 발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섞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명예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해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도박을 했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악플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C몽의 폭로가 허위 사실이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허위 사실일 경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MC몽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꼴이 되고 형을 가중하는 요소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일 경우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커진다"라고 했다.

MC몽의 폭로 이후 김민종 측 입장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적 의미가 있다"면서 "입장문 발표 이후 의혹을 재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진다. 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합의 없이 엄벌탄원하겠다는 피해자로서의 태도와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계 인사가 포함된 불법도박 모임인 일명 '바둑이'가 존재한다면서 김민종과 여러 연예인 실명을 언급했다.

이에 김민종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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