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도 직접 발언의 기회를 얻어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곳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됐거나 부동산 업계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 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