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자꾸 엄마 때리지 마"...아내 간섭하고 손찌검까지 한 남편

차유채 기자
2026.05.28 08:56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5세 아들을 키우는 여성 A씨의 고민이 그려졌다. A씨는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래픽은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남편 가스라이팅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5세 아들을 키우는 여성 A씨 고민이 그려졌다.

A씨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로 연애할 땐 그림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치마는 왜 입었냐"는 지적부터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 있냐"며 간섭이 시작됐다.

심지어 A씨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종일 전화를 하고 조금만 늦어져도 "남자랑 있었냐"고 추궁했다.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도 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로 다른 학부모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가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하느냐"고 황당해하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며 가스라이팅했다. 그 후에도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가스라이팅에 지쳐가던 A씨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술에 취한 남편이 아이 앞에서 식탁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남편 행동에 놀란 아이가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고, A씨는 그제야 자신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지만, 남편은 "부부싸움 몇 번 한 걸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A씨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걱정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가스라이팅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 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받았을 경우가 해당한다. 학대에는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탄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 원고의 청구로 이혼하기는 어렵다"며 "가스라이팅 피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법원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잘 준비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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