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지난 9일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홍씨를 만나 교제했고, 2024년 2월 결혼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한 달 뒤 홍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씨는 가출했고 A씨는 홍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