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 측으로부터 공소보류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재일교포 간첩 A씨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의 과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씨는 1983년 7월쯤 보안사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일본 유학시절 A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A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그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