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고객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플랫폼 고객센터 상담사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한 배달플랫폼 외주 상담업체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만 2890건으로, 이중 배달지 정보 등 일부 정보를 흥신소 사업자에게 전달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약 1697만건에 달하는 국민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보관된 파일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A씨가 유출한 배달지 정보가 실제 스토킹 범죄에 활용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기 위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개인정보 1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A씨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 불법 취득, 보관 등의 사실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와 불법 취득 경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