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공개할 것"…윤 측 "확정 아냐"

종합특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공개할 것"…윤 측 "확정 아냐"

정진솔 기자
2026.06.01 17:03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사진=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위해 부당하게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브리핑 이후 머니투데이에 "수갑 등 계호장구를 착용한 모습이 그대로 촬영·보도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 측이 구치소 측과 사전에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출석 모습 공개에 협조하거나 공개소환 방식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협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사진=뉴스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사진=뉴스1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날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미국 정보기관 CIA에 접촉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된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에 의해 홍장원 전 1차장 산하 해외 담당부서가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5일에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행적을 집중 조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2일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한 차례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조사를 받은 직후 "특검이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이 있어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육군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김 전 의장에게 묻고 김 전 의장은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군 수뇌부를 포섭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김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작전부장으로부터 계엄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으며 계엄의 성격이나 세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김 전 의장은 임의 부대 이동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전방 핵심 전력인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직접 '합참 통제 없는 부대 이동 절대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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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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