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처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김신 전 가족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계엄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아침, 생중계 방송화면에 많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3중 차벽이 가로막고 병력과 경호처 요원 다수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구성해 공수처의 입장을 봉쇄했다.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틀어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보디가드가 아니다"며 "개인을 경호하는것처럼 비추지만, 이는 실제로 대통령 직위를 보호하는 공무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신변을 보호해 헌법기관이자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라는 공공이익 지키는 것"이라며 "이들은 이런 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통령의 형사책임 회피하기 위한 범죄에 조직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이들의 범행이 남긴 어둡고 긴 파장은 재판 범위를 넘어 깊은 우려 낳고있다"며 "이들의 범행을 선례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저버렸고 그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단 입장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첫 공판에서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며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김 전 차장 측은 △2024년 12월30일 발부된 첫 번째 체포 및 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 △지난해 1월7일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하지만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단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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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단 취지다. 김 전 부장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5년보다 징역 2년이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