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고 서울에서 간장·래커칠 등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피해자 B씨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 등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범행 대가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피해 발생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했다.
범행을 사주한 상대에게 보복할 것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업체 측은 B씨에게 의뢰인 정보를 제공한 뒤 수백만원 상당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복수'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의 총책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B씨는 전 직장 대표를 보복대행 범죄를 사주한 인물로 특정했다.
한편 최근 서울과 인천 등 전국에서 보복 대행 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 건수는 69건이다. 경찰은 이 중 60건에 대해 보복 대행 조직 운영자와 행동대원 등 50명을 검거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4명에 달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는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