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경제기반 무너뜨려야"...김수현 측 천문학적 손해배상 예고

마아라 기자
2026.06.02 11:11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지난 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김세의씨가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씨의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된다.

고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며 강력한 민사 대응을 시사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은 지난해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지난달 고 변호사는 김세의 대표에게 제기했던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를 300억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결과로 김수현의 방송 활동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구속된 김 대표는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김수현과 처음 성관계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2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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