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

마아라 기자
2026.07.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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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난 1월 상간남 혐의를 벗은 데 이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혐의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연락했고 A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난 1월 상간남 혐의를 벗은데 이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사진=최정원 인스타그램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난 1월 상간남 혐의를 벗은데 이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사진=최정원 인스타그램

29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거의 5년이란 시간 동안 캄캄하고 질척한 늪 속에 허우적대는 듯했다"며 "상간남이란 소송도, 스토킹남이라는 소송도, 정말이지 인간 이하의 소리까지 들으며 처절히 버텨온 기나긴 터널 같았다"고 심경을 남겼다.

최정원은 "이제는 정말 다 끝이 났다"며 "상간남 소송도 승소로 제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됐고, 스토킹에 대한 사건 또한 전체 불기소로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정말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적었다.

최정원은 "이젠 너무 지쳤고, 경건하고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라며 "일이 터질 땐 사실이 아닌 소리도 산불이 번지듯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만, 결말이 관심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 또한 인간사겠지만, 가십이든 재미든 진심이든 걱정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저의 그간 5년간 모든 것들이 무혐의로, 그리고 거짓 민사 고소 또한 승소로 끝이 났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B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B씨의 남편 C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제3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에서는 최정원과 B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 C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C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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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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