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간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당시 7세), C양(당시 5세) 자매와 함께 지내며 친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자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였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도록 했고,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해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서로를 때리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3년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자매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 남편이 업무상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타 이뤄졌으며 집을 탈출한 B양을 본 시민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내용은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장기간 학대 속에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명백한 부분만 인정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