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당했다" 거짓말 30대 여성, 112에 80차례 장난전화 건 '황당 이유'

윤혜주 기자
2026.06.02 16:59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납치당했다는 거짓 신고로 경찰에 약 80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0시43분쯤 모친에게 "엄마 나 좀 살려줘, 납치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모친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납치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황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이후 A씨는 경찰이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 화가 난다며 같은 날 자정부터 약 2시간 동안 112에 약 78차례 전화를 건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전 2시5분쯤 또 112에 전화를 건 A씨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하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한번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112 신고하신 분 맞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경찰이 "허위 신고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자 A씨는 주먹으로 경찰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했다.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 "경찰관이 사람 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거짓 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며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 병력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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