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kg 둔기로 잔혹 범행"...동료 살해한 단역배우, 징역 12년→15년

"6.8kg 둔기로 잔혹 범행"...동료 살해한 단역배우, 징역 12년→15년

이재윤 기자
2026.06.02 17:16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단역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단역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단역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피고인이 내리친 둔기에 안면 부위를 강타당해 숨을 거두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고통의 강도나 시간의 계속성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역배우인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연기자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40대 남성 B씨를 6.8㎏ 둔기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직접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이고 범행 수법과 내용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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