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사장이 찾아와 '까나리 테러'...강남 한복판서 무슨 일

이소은 기자
2026.06.05 07:56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 직장상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전 직장 사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가 '까나리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발레파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업체 사장이 발레파킹 사무실에 도박장을 운영했다. 직원들에게도 머릿수 좀 채워달라고 불렀다. 70만원 정도 잃은 직원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한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되려 사장이 '네가 뭘 아냐?'고 화를 냈다"고 털어놨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도박장에 오라는 연락받은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이 불러도 가지 말라"고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로 A씨는 사장과 척을 지게 됐고, 결국 근처에 있는 다른 발레파킹 업체로 이직하게 됐다.

이직한 후에도 이 사장이 지속해서 찾아와 욕설, 협박 등을 하고 심지어는 까나리액젓까지 뿌렸다는 게 A씨의 얘기다. 사장은 "왜 우리 회사 앞으로 지나다니냐. 통행세 내라"며 까나리액젓을 뿌렸다.

A씨는 "까나리 테러를 당한 날에는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도 탈 수 없어서 10㎞가 넘는 퇴근길을 걸어가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전 사장이)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계속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솔직히 겁난다. 차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너 차로 밀어버리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 말이 계속 맴돌아 이틀째 출근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전 사장은 스토킹 무고죄로 맞고소에 나섰다. 양쪽 다 고소가 된 상황이어서 현재 법원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과 함께 서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 사장은 '사건반장' 측에 "불법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면서 "A씨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 3명이나 못 버티고 나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반대 방향 업체로 이직한 후에 거래처 몇 개를 빼앗아 갔다. 또 지금 업체 사장과 같이 제 사업장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영업 방해하니까 까나리 액젓을 뿌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래처를 빼앗은 적도 없고 사업장을 늘린 적도 없다.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고 싶으니 제발 그만해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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