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무인매장 분실카드 쓴 상습 절도범, 또 철창행

출소 4개월 만에 또…무인매장 분실카드 쓴 상습 절도범, 또 철창행

류원혜 기자
2026.07.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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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무인매장에서 분실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무인매장에서 분실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무인매장에서 분실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7명의 분실카드를 훔치거나 습득해 총 58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월 16일 경기 남양주시 한 무인매장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B씨 명의 체크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5만4000원을 무단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월 19일에는 남양주시 한 교회 도서관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부 무인매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한쪽에 모아두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그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사용하면서 무인매장에서 소액 결제를 시도해 분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으며 성인용품점에서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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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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