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멈춰 선 차량 행렬을 피해 인도로 달린 경차가 포착돼 논란이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받은 차들이 차례로 정차한다. 그런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뒤에 서 있던 경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도 위로 올라섰다. 이후 경차는 신호 대기 줄을 피해 인도를 주행한 뒤 우회전해 사라졌다.
A씨는 "SUV 뒤에서 바로 인도로 넘어가더라.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직접 목격했다"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역을 토대로 차적 조회를 진행해 운전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도 SUV 한 대가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60대 남성 운전자 B씨를 특정했다. B씨는 "바쁜데 지하철 공사로 도로가 막혀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7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6일 만에 또다시 차량 정체를 이유로 인도로 달리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칙금과 벌점을 추가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