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고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드러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득표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다고도 부연했다. 득표차가 얼마 나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을 공표한 영향이 크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왜곡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낸 의견서에 '해당 발언은 전씨를 불교인으로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무속인으로 만나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단 맥락의 해명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2022년 1월17일 당시) 기자가 '(전씨를 김건희 여사와) 같이 만난 게 아니고요?'라고 말하니 '그런 건 아니고요'라고 짧게 말하고 간 게 무슨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은 윤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무속인(전씨)이 선대본에서 고문으로 일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불교인 혹은 무속인으로 알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전씨를 별 다른 친분 없이 대선 과정에서 알게 됐단 취지로 말한 것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특검팀이 지적한) 부분이 쟁점이긴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무속인이 아닌 불교인으로 봤다고 하니 쟁점 중 하나는 맞는 거 같다"며 "특검 측에서 탄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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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2019년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하던 시절 얘기한 것이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는 사안"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이 변호사를 소개해서 '한 번 만나봐라, 얘기 들어봐라' 정도는 처벌의 대상도 안 됐다"며 "처벌 대상이 아닌데 굳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겠냐"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을 마치고 변호를 맡은 채명성·유정화 변호사와 특검팀 측에 "고생했다"고 말한 뒤 퇴정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세무서장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더해, 이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팀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