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자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의 슬하에 자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나 새벽 출근 중 당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이나 사진 보정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아 월 40~50만원의 수입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의존하게 됐고 아내는 재활이 필요한 A씨를 대신해 야간 시간대에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에 의심을 품었고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내가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A씨가 사실 여부를 묻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내는 "먹고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고 토로하며 친정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을 딱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아내가 고생한 걸 잘 알고 있고 자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된 거 같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이혼하는 것을 권하고 싶은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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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 어려운 문제"라며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