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여론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오석진 기자
2026.06.08 17:05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7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17세, 19세의 나이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청년 리더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60만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손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들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위해 청년 리더로 모집된 조직원들에게 네이버 계정·지인 계정·손 대표가 수집한 계정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조직원들은 560여회에 걸쳐 댓글을 쓰고 공감표시를 눌러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약 390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해 공감 표시를 누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네이버 계정 34개로 총 6000여개 댓글을 작성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URL을 통해 댓글에 공감 표시를 누르게 하는 등 네이버 계정 93개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대표는 자손군 조직 설립 후 김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을 시키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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