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도청·군사정보 수집...'중국군 출신' 2명 구속, 간첩죄 적용은 못해

전투기 도청·군사정보 수집...'중국군 출신' 2명 구속, 간첩죄 적용은 못해

채태병 기자
2026.08.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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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서 있는 모습. 대한민국과 미국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서 있는 모습. 대한민국과 미국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 교신 내용 등 군사정보를 몰래 수집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중국군 출신으로 각기 다른 군사시설에서 군사정보를 수집 및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60대 중국인 A씨를 일반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죄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의 퇴역 군인 출신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한 뒤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던 시기에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관광비자로 국내를 오갔으며 수집한 군사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챙겨 출입국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출국해 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훈련 일정에 맞춰 다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군산공항 외에도 국내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여러 공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것을 좋아해 취미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 뇌물을 주고 군사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군 지휘부 근무처나 지휘관 취임식 사진, 부대 안에 있는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미군 물품을 빼돌려 중고 거래나 장물 알선하기도 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니까 알아봐 달라"며 C씨를 속여 포섭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B씨가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도 공범 관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 등에게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진 못했다. 외국인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토록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일반이적죄만 적용할 수 있어서다. 간첩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이적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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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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