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점서 사라지던 물건들…직원이 3700만원어치 훔쳐 중고거래

윤혜주 기자
2026.06.08 20:18
캠핑용품점에서 일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 되판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캠핑용품점에서 일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판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한 캠핑용품점에서 생산 및 배송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했다.

근무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5월 사이 약 4개월 동안 A씨는 10차례에 걸쳐 총 3772만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차에 몰래 싣는 수법으로 버블쉘터와 오크 돔 등 약 45개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뒤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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