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건 무단 조회한 경찰관… 지인에 알려줬다가 검찰 송치

이창섭 기자
2026.06.08 22:44
삽화_경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다른 사람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경찰서 팀장급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해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보 제공의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도 조회한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라도 경찰청 정보통신망이나 수사 정보시스템 등 내부망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수사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누설하는 건 불법이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감찰이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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