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법원, 10일 직접 검증

박상혁 기자
2026.06.09 18:3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직접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직접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담당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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