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시절 여친 성관계 '몰카'…20대 현직 순경, 검찰 송치

윤혜주 기자
2026.06.09 19:58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당시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지난 3월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A씨는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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