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범' 4년 전 휘발유 난동에 실형…운동기구 특허 갈등

'역삼동 연쇄 방화범' 4년 전 휘발유 난동에 실형…운동기구 특허 갈등

민수정 기자
2026.10.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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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남 특허법인 두 곳에서 '직원 협박'
"종이 등록증 발급 안 돼" 법인 말에 분노

(서울=뉴스1) =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범행현장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든 통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범행현장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든 통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으로 휘발유를 뿌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2023년 4월 건조물 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강남구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휘발유가 담긴 꿀 페트병 4개와 긴 가스라이터 1개, 가위 등을 소지한 채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남성 직원 A씨에게 "당신이 A 부장이냐, 설명을 해보라"고 말한 뒤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등에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켜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놀란 A씨가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가면서 다시금 가스라이터를 키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고 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망쳐 나온 이씨는 곧바로 또 다른 특허법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50대 남성 직원 B씨에게 "특허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 특허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변리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더라. 사기 치지 마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재차 뿌렸다. 해당 법인 직원들이 도망가자 이씨는 이들을 뒤쫓아 가면서 "사기 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두 특허법인에 자신이 개발한 '균형잡기 운동기구'에 대한 국내외 디자인등록 및 특허 등 출원을 의뢰했고, 종이 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인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사건 발생 전날 특허법인에 전화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 특허 갱신 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징역 2년 6개월'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피고인 범행 반성 참작"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6.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6.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적용된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건물 관리자 승인을 받고 들어간 정황이 인정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같은 해 8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그해 10월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씨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 소재 특허법인이 위치한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중경상자 총 19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4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4시1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6시14분쯤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왜 불을 질렀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허법인이 사기를 쳐 방화했다"며 "범행은 3일 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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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민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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