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인 자신이 수십년간 선산을 관리해 왔는데도 이복동생이 "제사 주재자는 자신"이라며 선산 단독 상속을 주장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남매 중 장남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선산을 돌봤으며, 현재도 명절과 기일마다 직접 묘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관계가 복잡해 아버지의 재혼 이후 태어난 이복동생들과는 갈등이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했다. 둘째 동생은 선산도 일반 상속재산처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고, 셋째 동생은 자신이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며 제사 주재자이자 선산의 승계권자라고 맞섰다.
A씨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포기한 적 없다"며 "셋째네 제사에 안 간 건 그저 형제 갈등 때문일 뿐, 지금도 제가 선산을 돌보는데 선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제사 주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선산이 민법상 '금양임야'에 해당할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 등 제사용 재산은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사 주재자 결정 기준도 소개됐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계비속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인 최연장자를 원칙적인 제사 주재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사연자가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한 적 없고, 아버지 사망 후에도 별도로 제사를 모시며 선산을 관리해 왔다면 새어머니 측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 주재자 지위를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선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묘소의 존재 여부와 관리 상태, 주변 친족들이 해당 토지를 선산으로 인식해 왔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