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아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씨를 121차례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약 1개월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강제 추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주먹과 발로 머리와 이마 등을 폭행하고 빗자루 등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 폭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는 약 7분간 얼굴 등을 10회 이상 폭행했다. 그 강도는 피해자가 휘청거리거나 바닥에 쓰러질 정도여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