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 여아 유인하려고 한 50대 실형…성범죄 전과자였다

채태병 기자
2026.06.11 15:58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가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라고 말하며 B양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망상 등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피해자 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