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절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변제를 압박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의 절도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A·B씨가 연이율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C씨를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채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이자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초과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00~2만9200%의 이자로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연이율 3476~5069%의 이자를 부과했다. 또 담보로 받은 휴대전화를 C씨가 훔쳐 간 것처럼 꾸며 절도 혐의로 허위 신고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장기간 고리의 불법사금융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C씨에 대해 절도죄 기소 의견을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지난 5월 A·B씨를 체포해 이날 구속 기소했다. C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B씨가 휴대전화 매매와 금전 대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C씨와 또 다른 피해자 D씨를 각각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행위에는 무고죄를 적용했다.
또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이들이 지난해 7월22일 이후 이자 수수 행위 자체와 그 이전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수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22일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무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 △처벌 규정 법정형 대폭 상향 △연이율 60% 초과 이자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 전면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 무효 및 이자 수수 처벌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대부업법의 취지에 따라 불법사금융 범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개정법상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기초로 상대를 허위 신고,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