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밝힌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1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 측이 보관 상자 획득 과정 등 일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9일 폐기 업체를 통해 버렸다고 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이 확보했다고 밝힌 흰색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배부매수: 1900매' 등 문구가 기재돼있다.
전씨 측은 불법적으로 상자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성직 원웨이뉴스(구 전한길뉴스)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폐기한 주인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자 확보 경위나 상자 처리 방침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박스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며 "법원과 상자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보관 상자가 인쇄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단순히 종이상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씨 측이 제시한 상자 실물이 없어 진위 여부 파악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 중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촬영 CCTV 등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지난 10일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업체가 수거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보관상자를 폐기하기 전 투표소에서 반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상자 폐기 경위에 관한 문서 자료 등 자료를 전날 추가 보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 최고위원이 추가 보전 신청한 자료 중 일부를 인용했다. △보관상자를 인계했다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업체 인계 시기·폐기 일시·미폐기시 현재 보관위치 등에 관한 사실 조회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1900매가 잠실7동 제2 투표소에 준비해둔 매수임을 확인하는 장부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반출되는 CCTV 영상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이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