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윤미림 합류 후 첫 세미나…이혼 재산분할 자문 '드라이브'

화우, 윤미림 합류 후 첫 세미나…이혼 재산분할 자문 '드라이브'

김경렬 기자
2026.06.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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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변호사. /사진=화우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변호사. /사진=화우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미림 변호사를 영입한 후 이혼으로 인한 기업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첫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자산관리센터는 윤미림 변호사를 비롯해 상속·신탁 전문 양소라 변호사,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도입한 1세대 용역 배정식·박현정 위원 등으로 인력을 강화, 노후케어본부를 출범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부모가 준 재산, 이혼할 때 어떻게 분할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혼 재산분할 실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유했다.

강연에는 화우 자산관리센터 양소라 변호사와 윤미림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양 변호사는 'Q&A를 통한 알기 쉬운 이혼소송'을 주제로 이혼소송의 기본 구조부터 실제 분쟁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 사건 등 재벌가와 고액자산가의 이혼 사건을 처리해 온 바 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주요 대상이 되지만,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 중 어떻게 관리·유지됐는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 △재산이 다른 공동재산과 혼재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 가정에서는 부모 증여 부동산, 가족회사 주식, 상속재산, 신탁재산 등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 실무가이드'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강연한 윤 변호사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요소가 다뤄지는지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등 법원의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약 10년간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담당했다. 올해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임한 뒤 3월부터 화우 자산관리센터에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기업 오너 주식의 재산분할 문제를 주로 다뤘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은 단순히 액면가로 평가할 수 없고, 회사의 재무상태, 지배구조, 경영권 프리미엄, 양도 제한, 주주 간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식을 실제로 이전할 것인지 △현금 정산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전한규 화우 자산관리센터 센터장은 "재산분할의 문제가 경영권과 가업승계 등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자산가와 경영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혼, 상속, 신탁, 유언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미림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변호사. /사진=화우
윤미림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변호사. /사진=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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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경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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