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보석신문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고 지부장 측은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의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도 언급했다.
고 지부장은 구속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기준 22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보석 심문에 앞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을 대리하는 노푸른 변호사는 "고 지부장은 지난 한해 고공에서 자신의 이름과 몸,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며 "그가 지난 한 해를 어디서 보냈는지 모두가 아는 만큼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달 7일 구속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이날 인용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가해 서울시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일 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한편 지씨는 2024년 9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복직 요구 농성을 이어왔다.